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8
- 선고일
- 2025-10-20
판례 요지
사용자와 최초로 2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갱신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계약 갱신 이력이 없고 전임자 역시 갱신되지 않는 등 사업장 내에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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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