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74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영악화 및 상담예약 감소'를 이유로 인원감축을 통지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인원 감축으로 신고한 점을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해고 회피 노력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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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