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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70
선고일
2026-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심판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개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과거 1명에 불과하고,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회사의 사회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4명이며 근로자 스스로도 다른 근로자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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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