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68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시용기간 중 근태가 불량했던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결을 제안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임금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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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