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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66
선고일
2026-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인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1일 단위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금지 통보가 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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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