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63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계약 갱신 시 평가를 하지 않았고 10년 정도 근무한 다른 기간제 직원이 있는 관행, 근로계약을 3차례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 안내문에 기간 만료만 명시되어 있고 민원 2건 외에 복무원칙 위반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