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63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계약 갱신 시 평가를 하지 않았고 10년 정도 근무한 다른 기간제 직원이 있는 관행, 근로계약을 3차례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만료 안내문에 기간 만료만 명시되어 있고 민원 2건 외에 복무원칙 위반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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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