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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5
선고일
2025-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제신청 결과에 따라 원직 복귀가 가능하므로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계 업무 부적정 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직 후 급여나 근무지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 미비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일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급여 등의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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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