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5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제신청 결과에 따라 원직 복귀가 가능하므로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계 업무 부적정 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직 후 급여나 근무지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 미비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전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일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급여 등의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