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59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 근무자인 근로자를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 부양 및 서울의 생활 기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발령 전 면담과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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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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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