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57
- 선고일
- 2026-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산정표상 상시근로자 수가 3.34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본 신청을 관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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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