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44
- 선고일
- 2026-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방법을 문의하고 퇴직 시점과 절차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강요가 없었고 근로자가 퇴직 절차를 원만히 진행한 점을 참작하였다. 설령 근로자가 내심으로 퇴직을 바라지 않았더라도 직접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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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