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
- 선고일
- 2025-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여금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해고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의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전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규정에 없는 타 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