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6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년 이상 공백 없이 동일한 상시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업무상 욕설 후 즉시 사과한 점, 사용자가 경고나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 없이 계약을 단절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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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