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4
- 선고일
- 2026-03-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용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과 업무용 전화 회수는 해고 통지가 아니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는 지속해서 출근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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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