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1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직전에 정직 처분을 받아 임금 손실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여 조직 내 신뢰관계를 심대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복수이고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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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