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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30
선고일
2026-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고 규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월 3회 이상 지각'에 해당하려면 한 달 이내의 범위여야 하나, 근로자의 지각 3회는 10월 2회, 11월 1회로 월 3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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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