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0
- 선고일
- 2026-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고 규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월 3회 이상 지각'에 해당하려면 한 달 이내의 범위여야 하나, 근로자의 지각 3회는 10월 2회, 11월 1회로 월 3회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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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