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29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사직 사유 변경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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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