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9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3명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50일 전 사전 통지 및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인정한 근로자 2명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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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