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8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사원 인사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수습평가 결과나 업무 부적격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기재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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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