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7
- 선고일
- 2026-03-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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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