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4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경영지원팀장으로 일하던 근로자는 노사 분쟁을 유발하고 이사장과 갈등을 반복하는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여 다른 직무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이번 인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수당 감소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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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