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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200
선고일
2026-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목사인 신청인이 고정 사례비를 받고 교역자 조회에 참석하는 등 일부 사용종속관계 요소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목사안수서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이나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지위의 목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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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