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0
- 선고일
- 2025-10-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업무 적합성 문제 시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이사가 참여한 두 차례의 수습 평가에서 근로자가 모두 본채용 거부 기준인 25점 미만을 받았고 이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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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