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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
선고일
2025-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정직 징계를 심의했으나, 개최일 미통지 및 구체적 개시일 미결정 등을 이유로 이를 공식 징계가 아닌 내부 논의로 보아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사직을 권고한 후 보상 없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다가 근로자가 거부하자 퇴직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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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