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
- 선고일
- 2025-04-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의 정직 징계를 심의했으나, 개최일 미통지 및 구체적 개시일 미결정 등을 이유로 이를 공식 징계가 아닌 내부 논의로 보아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사직을 권고한 후 보상 없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다가 근로자가 거부하자 퇴직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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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