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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99
선고일
2026-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과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근무 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계약종료 대상인 D그룹 점수를 받은 점, 업무 지시 미이행 및 회사에 근로계약 파기와 형사책임을 언급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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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