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99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과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근무 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계약종료 대상인 D그룹 점수를 받은 점, 업무 지시 미이행 및 회사에 근로계약 파기와 형사책임을 언급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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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