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86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다수의 지각을 하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른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 징계 처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취업규칙의 인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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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