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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80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트레이너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퇴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업 진행 및 출근을 촉구했고 근로자 역시 계약 종료일까지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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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