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80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트레이너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퇴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업 진행 및 출근을 촉구했고 근로자 역시 계약 종료일까지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