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72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병가 7일, 조퇴 1회, 외출 3회, 지각 1회를 사용하여 근무태도가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근로자에게 확인시키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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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