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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72
선고일
2026-0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병가 7일, 조퇴 1회, 외출 3회, 지각 1회를 사용하여 근무태도가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제도 안내서를 근로자에게 확인시키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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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