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71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국 본사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비스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관할이 중국 법률 및 법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국내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3명임을 인정하였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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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