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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71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국 본사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비스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관할이 중국 법률 및 법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국내에서 사용자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3명임을 인정하였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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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