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8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타 부서로 전보된 후에도 업무 차질과 근태 문제를 보여 회사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대표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이 대화 일부에 불과하여 해고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