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6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센터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므로 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3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승진 누락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6개월 처분이 인사규정상 최대 범위인 3개월을 초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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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