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4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근무지 변경 근거가 있고 소매매장 인력 부족 해소 등 정기 인사의 목적이 인정되어 이번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재 요양 중이라 임금 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어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번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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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