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3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근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사업 특성상 성비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소명절차를 거쳐 징계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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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