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62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속 51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차례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였고 과거 감급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서면 통지를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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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