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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62
선고일
2026-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속 51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차례 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였고 과거 감급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서면 통지를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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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