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49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자 관계인 대표들이 동일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두 법인을 운영하며 급여대장과 ERP를 함께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두 법인을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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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