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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49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자 관계인 대표들이 동일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의 두 법인을 운영하며 급여대장과 ERP를 함께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두 법인을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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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