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47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제3의 건설기계 장비임대업체와 구두 약정을 맺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의 종사자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현장관리 안전교육 실시만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지휘·감독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당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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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