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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4
선고일
2025-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고용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8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47점이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고,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센터장 1인이 평가를 전담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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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