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6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존 업무가 없어져 새로운 업무를 부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변경된 업무와 기존 업무 간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급여 하락이나 근무장소 변경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복직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수행 업무 등에 대해 근로자와 면담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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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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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