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2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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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