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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32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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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