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
- 선고일
- 2025-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3차례 거부하고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의지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다수 남발해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 기회를 주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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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