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2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적용을 근거로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고, 정직처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아 돌봄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률상 아동학대가 아닌 단순 위험 인식 부족에 불과하여 활동정지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징계처분 기산일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가입 후 활동 수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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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