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21
- 선고일
- 2026-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스스로 사직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해고 통보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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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