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11
- 선고일
- 2025-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종료와 퇴사를 요구하고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한 점을 종합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를 위한 업무배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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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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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