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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112
선고일
2026-0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갱신에 대한 설명이나 확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기대와 달리 원청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제 준공일이 2025년 10월 18일에 완료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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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