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회사에 형식적으로 파견되었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매우 중하고 금전적 손실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을 제출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