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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
선고일
2025-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회사에 형식적으로 파견되었더라도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매우 중하고 금전적 손실이 큼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을 제출하여 소명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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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