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97
- 선고일
- 2026-0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한 점, 시용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인 점,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해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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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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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