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90
- 선고일
- 2026-0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가 항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문의하였고,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업급여 관련 서류의 빠른 처리를 당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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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