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9
- 선고일
- 2025-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예규상 무기직 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무평점 70점 이상은 재계약 자격요건일 뿐 무기직 전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시직 재계약과 무기직 전환 기준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무기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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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