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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87
선고일
2026-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파일로 제출한 90일 사전 사직 통보서도 직접 제출한 것과 다름없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체인력이 구해지면 일주일 안에라도 그만두겠다고 답변하여 사용자가 빠른 시일 내에 대체인력을 구한 것이므로 고의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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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