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87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파일로 제출한 90일 사전 사직 통보서도 직접 제출한 것과 다름없이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체인력이 구해지면 일주일 안에라도 그만두겠다고 답변하여 사용자가 빠른 시일 내에 대체인력을 구한 것이므로 고의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