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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0083
선고일
2026-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라도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버스 통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 및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사진 자료 등으로 확인되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심 절차를 거쳐 구제 조치를 감경하였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 조치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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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