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083
- 선고일
- 2026-0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라도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버스 통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 및 승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사진 자료 등으로 확인되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심 절차를 거쳐 구제 조치를 감경하였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 조치의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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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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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